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5.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란 등록기관으로부터 최초로 전자선하증권을 발행받은 자 또는 전자선하증권의 양수인(讓受人)을 말한다.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란 등록기관으로부터 최초로 전자선하증권을 발행받은 자 또는 전자선하증권의 양수인(讓受人)을 말한다.
대표 출처: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