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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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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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7.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전자상거래"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를 통한 매매거래(이하 "매매거래"라 한다) 중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경쟁매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