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란 가축분뇨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 또는 살포 내용 등을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및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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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란 가축분뇨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 또는 살포 내용 등을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및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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