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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자금이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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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전자자금이체의 법령상 뜻

12.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금융회사에 연결된 계좌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이하 "추심이체"라 한다)

대표 출처: 전자금융거래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2.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금융회사에 연결된 계좌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이하 "추심이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제2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2조
8. "전자자금이체"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가. 회사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나. 회사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이하 "추심이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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