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전자지급수단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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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전자지급수단의 법령상 뜻

11.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전자금융거래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1.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제2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2조
7. "전자지급수단"이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