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전체교체"란 송전선로를 구성하는 단위 구조물/설비를 해체 후 새로운 송전선로로 교체하여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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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체교체"란 송전선로를 구성하는 단위 구조물/설비를 해체 후 새로운 송전선로로 교체하여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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