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성능개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점검진단 등"이란 관계 법령으로 정한 하천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순찰 및 일상적 관리,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등을 포함한다),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등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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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점검진단 등"이란 관계 법령으로 정한 하천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순찰 및 일상적 관리,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등을 포함한다),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등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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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점검진단 등"이란 관계 법령으로 정한 하천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순찰 및 일상적 관리,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등을 포함한다),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등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
8. "점검진단 등"이란 관계 법령으로 정한 하천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순찰 및 일상적 관리,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등을 포함한다),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등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
4. "점검진단 등"이란 「전기사업법」으로 정한 송전선로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점검진단 등"이란 「전기사업법」으로 정한 송전선로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