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제3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59호(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송전선로 성능개선 대상 범위 및 성능개선사업 유형을 정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적합성 검토를 통한 성능개선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송전선로"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간을 연결하는 전선로로서,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15만4천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가공선로와 지중선로를 포함한다.2. "성능개선"이란 송전선로의 주요 설비 또는 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ㆍ교체하여 기반시설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을 말한다.3. "유지관리"란 운영 중인 송전선로의 기능을 보전하고, 송전선로 이용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송전선로를 점검하고 손상된 부분을 정비하는 활동을 말한다.4. "점검진단 등"이란 「전기사업법」으로 정한 송전선로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5. "서비스수준"이란 송전선로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질적 측정척도로 고객에게 조달하고자 하는 조직 또는 활동의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성과 및 목표를 말한다.6. "정비"란 송전선로 성능평가에 따라 부분보수, 전체보수, 전체교체 등을 통해 송전선로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7. "부분보수"란 송전선로를 구성하는 단위 구조물/설비의 일부 부재/부품에 대하여 보강제 등을 사용하여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8. "전체보수"란 송전선로를 구성하는 단위 구조물/설비에 대하여 보강제 등을 사용하여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9. "부분교체"란 송전선로를 구성하는 단위 구조물/설비에 대하여 성능이 저하된 일부 부재/설비 구성품을 교체하여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10. "전체교체"란 송전선로를 구성하는 단위 구조물/설비를 해체 후 새로운 송전선로로 교체하여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11. "경상보강"이란 송전선로 순시 및 점검진단 등에 의해 발견된 불량개소를 즉시 보수, 교체로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2. "성능개선사업"이란 송전선로의 성능목표에 따라 구조적, 전력수급, 운영ㆍ환경적 기능 등의 성능을 유지하거나 개선하여 송전선로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구조물 및 설비의 정비사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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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9 시행된 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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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