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성능개선사업"이란 단일 또는 복수의 성능개선 대상 시설 공사를 묶어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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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능개선사업"이란 단일 또는 복수의 성능개선 대상 시설 공사를 묶어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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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능개선사업"이란 단일 또는 복수의 성능개선 대상 시설 공사를 묶어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7. "성능개선사업"이란 단일 또는 복수의 성능개선 대상 시설(부위 또는 부재) 공사를 묶어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8. "성능개선사업"이란 단일 또는 복수의 성능개선 대상인 시설의 공사를 묶어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2. "성능개선사업"이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성능개선 공통기준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고시한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8. "성능개선사업"이란 단일 또는 복수의 성능개선 대상 시설(부위 또는 부재) 공사를 묶어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7. "성능개선사업"이란 단일 또는 복수의 성능개선 대상 시설(부위 또는 부재) 공사를 묶어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7. "성능개선사업"이란 단일 또는 복수의 성능개선 대상 시설(부위 또는 부재) 공사를 묶어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7. "성능개선사업"이란 단일 또는 복수의 성능개선 대상 시설(부위 또는 부재) 공사를 묶어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12. "성능개선사업"이란 송전선로의 성능목표에 따라 구조적, 전력수급, 운영·환경적 기능 등의 성능을 유지하거나 개선하여 송전선로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구조물 및 설비의 정비사업을 말한다.
7. "성능개선사업"이란 사업 타당성 판단을 위한 단일 또는 복수의 성능개선 대상 시설(부위 또는 부재) 공사를 묶어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7. "성능개선사업"이란 단일 또는 복수의 성능개선 대상 시설 공사를 묶어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