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전통주 업무처리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2-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주를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주"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ㆍ식품명인 등이 제조한 술 및 농업경영체 등이 소재지 및 인접 시ㆍ군ㆍ구 농산물로 제조한 술을 말한다.2. "정부조달 전통주"란 조달청이 이 규정에 의해 조달물자로 선정한 "전통주"를 말한다.3. "사단법인 한국전통주진흥협회(이하 "전통주협회"라 한다)"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거 조달청과의 약정체결에 의해 정부조달 전통주 선정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4. "정부조달 전통주 선정업무 위탁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란 조달청과 전통주협회가 전통주에 대한 효율적인 판로지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체결한 약정서를 말한다.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어 이외에는「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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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달 전통주 업무처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23 시행된 정부조달 전통주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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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