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보호임계지역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전파보호임계지역의 법령상 뜻
55. "전파보호임계지역(Critical area)"이란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 및 활공각제공시설(GP, Glide Path) 안테나 주변에 설정되어 계기착륙시설(ILS)가 운영되는 동안 항공기 및 차량의 접근이 금지되는 구역을 말한다.56. "정지로(Stopway)"란 이륙항공기가 이륙을 포기하는 경우에 항공기가 정지(停止)하는데 적합하도록 설치된 구역으로서 이륙활주가용거리(TORA)의 끝에 위치한 장방형의 지상구역을 말한다.57. "제·방빙시설(De/Anti-icing facility)"이란 항공기표면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서리, 얼음, 눈을 제거하고 발생을 방지하는 시설과 제·방빙 작업 후 발생되는 폐액을 수거, 보관,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58. "제·방빙장(De/Anti-icing pad)"이란 항공기 제·방빙 작업을 위하여 항공기 주기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59. "주기장"이란 항공기를 육지에 체류시키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하며, 회전익항공기의 경우에는 회전익항공기가 착륙하거나 공중이동을 위해 부양하거나 지상이동이 완료되는 구역으로서 회전익항공기의 주기를 위해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60. "주륜외곽의 폭(outer main gear wheel span, OMGWS)"이란 에서와 같이 항공기 좌우 주기어의 외측 가장자리에서 측정한 직선거리를 말한다.61. "지면효과(Ground effect)"란 회전익항공기의 회전날개에서 발생하는 하강기류에 의해 회전익항공기가 지면 또는 표면 위를 부양하거나 비행하는 현상을 말한다.62. "지장물(FOD, Foreign Object Debris)"이란 미작동하거나 항공학적 기능이 없고, 항공기 운항에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이동지역 내 무생물을 말한다.63. "착륙구역(Landing area)"이란 함은 항공기의 착륙 또는 이륙을 목적으로 하는 이동지역의 일부를 말하며, 헬기장의 착륙구역(TLOF, Touchdown and lift-off area)"은 회전익항공기가 지면 또는 구조물의 표면에 접지 또는 부양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64. "착륙대(Runway strip)"란 활주로를 이탈하는 항공기의 손상 위험 감소 및 이륙 또는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행 상공을 보호하기 위하여 활주로, 정지로(설치된 경우에 한함)를 포함하여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65. "착수대(Sealane)"란 수상항공기, 경량항공기등의 이수 및 착수 목적으로 수면에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66. "착수대 보호구역(Sealane Protection Zone)"이란 수상 및 지상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착수대 시단·종단에 설치된 구역을 말한다.67. "축간거리(Wheel base)"란 3차륜식 항공기의 앞바퀴에서 주기어 중심축까지의 직선거리를 말하며 에서와 같이 주기어의 중심선 또는 다수의 바퀴일 경우 그 중심위치에서부터 측정한다. 68. "측풍분력(Cross wind component)"이란 활주로 중심선과 직각으로 부는 지상풍에 대한 분력을 말한다.69.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70. "탑승로"란 승객 등이 육지로부터 수상항공기가 접안하는 정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71. "평행에 가까운 활주로(Near-parallel runway)"란 교차하지 않는 활주로의 확장된 중심선이 15° 또는 그 이하의 집중/확산각을 갖고 있는 활주로를 말한다.72. "표지(Marking)"란 항공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이동지역의 표면에 표시되는 기호 또는 문자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대표 출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5. "전파보호임계지역(Critical area)"이란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 및 활공각제공시설(GP, Glide Path) 안테나 주변에 설정되어 계기착륙시설(ILS)가 운영되는 동안 항공기 및 차량의 접근이 금지되는 구역을 말한다.56. "정지로(Stopway)"란 이륙항공기가 이륙을 포기하는 경우에 항공기가 정지(停止)하는데 적합하도록 설치된 구역으로서 이륙활주가용거리(TORA)의 끝에 위치한 장방형의 지상구역을 말한다.57. "제·방빙시설(De/Anti-icing facility)"이란 항공기표면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서리, 얼음, 눈을 제거하고 발생을 방지하는 시설과 제·방빙 작업 후 발생되는 폐액을 수거, 보관,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58. "제·방빙장(De/Anti-icing pad)"이란 항공기 제·방빙 작업을 위하여 항공기 주기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59. "주기장"이란 항공기를 육지에 체류시키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하며, 회전익항공기의 경우에는 회전익항공기가 착륙하거나 공중이동을 위해 부양하거나 지상이동이 완료되는 구역으로서 회전익항공기의 주기를 위해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60. "주륜외곽의 폭(outer main gear wheel span, OMGWS)"이란 에서와 같이 항공기 좌우 주기어의 외측 가장자리에서 측정한 직선거리를 말한다.61. "지면효과(Ground effect)"란 회전익항공기의 회전날개에서 발생하는 하강기류에 의해 회전익항공기가 지면 또는 표면 위를 부양하거나 비행하는 현상을 말한다.62. "지장물(FOD, Foreign Object Debris)"이란 미작동하거나 항공학적 기능이 없고, 항공기 운항에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이동지역 내 무생물을 말한다.63. "착륙구역(Landing area)"이란 함은 항공기의 착륙 또는 이륙을 목적으로 하는 이동지역의 일부를 말하며, 헬기장의 착륙구역(TLOF, Touchdown and lift-off area)"은 회전익항공기가 지면 또는 구조물의 표면에 접지 또는 부양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64. "착륙대(Runway strip)"란 활주로를 이탈하는 항공기의 손상 위험 감소 및 이륙 또는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행 상공을 보호하기 위하여 활주로, 정지로(설치된 경우에 한함)를 포함하여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65. "착수대(Sealane)"란 수상항공기, 경량항공기등의 이수 및 착수 목적으로 수면에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66. "착수대 보호구역(Sealane Protection Zone)"이란 수상 및 지상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착수대 시단·종단에 설치된 구역을 말한다.67. "축간거리(Wheel base)"란 3차륜식 항공기의 앞바퀴에서 주기어 중심축까지의 직선거리를 말하며 에서와 같이 주기어의 중심선 또는 다수의 바퀴일 경우 그 중심위치에서부터 측정한다. 68. "측풍분력(Cross wind component)"이란 활주로 중심선과 직각으로 부는 지상풍에 대한 분력을 말한다.69.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70. "탑승로"란 승객 등이 육지로부터 수상항공기가 접안하는 정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71. "평행에 가까운 활주로(Near-parallel runway)"란 교차하지 않는 활주로의 확장된 중심선이 15° 또는 그 이하의 집중/확산각을 갖고 있는 활주로를 말한다.72. "표지(Marking)"란 항공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이동지역의 표면에 표시되는 기호 또는 문자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