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9. "정보시스템 담당자"란 전산실 내에 설치된 각 단위 시스템 담당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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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보시스템 담당자"란 전산실 내에 설치된 각 단위 시스템 담당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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