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4. "정비·점검"이라 함은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고장이나 기능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조정, 분해, 청소 또는 일부 부품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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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정비·점검"이라 함은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고장이나 기능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조정, 분해, 청소 또는 일부 부품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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