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정책광고"란 국방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텔레비전·유선텔레비전·라디오·신문·잡지·인터넷(포털, SNS 등)·버스·지하철 등 국내외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각급 기관의 명의로 실시하는 유료광고를 말한다.
정책광고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정책광고"란 국방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텔레비전·유선텔레비전·라디오·신문·잡지·인터넷(포털, SNS 등)·버스·지하철 등 국내외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각급 기관의 명의로 실시하는 유료광고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방홍보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정책광고"란 국방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텔레비전·유선텔레비전·라디오·신문·잡지·인터넷(포털, SNS 등)·버스·지하철 등 국내외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각급 기관의 명의로 실시하는 유료광고를 말한다.
1. "정책광고"라 함은 환경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텔레비전·유선텔레비전·라디오·신문·잡지·인터넷 등 국내·외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명의로 실시하는 유료광고를 말한다.2. "행정광고"라 함은 입찰·공람·고시·공고 등과 같이 정책에 대한 홍보보다는 국민에게 행정적인 사항을 알리는 것이 주목적인 광고를 말한다.3. "오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사를 말한다.가. 사실과 다른 허위내용을 보도한 기사나. 보도의 의견개진이 악의적 또는 왜곡된 시각이거나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기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