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정책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환경정책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책광고"라 함은 환경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텔레비전ㆍ유선텔레비전ㆍ라디오ㆍ신문ㆍ잡지ㆍ인터넷 등 국내ㆍ외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명의로 실시하는 유료광고를 말한다.2. "행정광고"라 함은 입찰ㆍ공람ㆍ고시ㆍ공고 등과 같이 정책에 대한 홍보보다는 국민에게 행정적인 사항을 알리는 것이 주목적인 광고를 말한다.3. "오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사를 말한다.가. 사실과 다른 허위내용을 보도한 기사나. 보도의 의견개진이 악의적 또는 왜곡된 시각이거나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기사다. 정부의 의견과 상이하거나 편집ㆍ제목을 왜곡하여 해명 또는 추가설명이 필요한 문제성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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