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급 기관"이란 국방부본부(이하 "국방부"라 한다) 각 실ㆍ국과 소속기관, 국직기관 및 부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국방조직 및 정원관리훈령」에 의한 각 군 사단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해군 및 해병대 함대급ㆍ사단급 이상, 공군의 비행단급보다 상위)을 말한다.2. "사고"란 정상을 이탈함으로써 문제가 되고 그 결과 인적ㆍ물적 피해를 초래한 경우와 「군 형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동 시행령 등 각종 법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3. "사건"이란 수사 또는 감사 중인 사고를 말한다.4. "공보계통"이란 국방부 대변인실,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정훈실 등 공보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거나 담당관이 지정되어 공보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5. "정책광고"란 국방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텔레비전ㆍ유선텔레비전ㆍ라디오ㆍ신문ㆍ잡지ㆍ인터넷(포털, SNS 등)ㆍ버스ㆍ지하철 등 국내외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각급 기관의 명의로 실시하는 유료광고를 말한다.6. "국방전문미디어"란 국방홍보원에서 보유ㆍ운영하는 국방홍보매체(국방일보, 국방저널, 국방화보, 국방TV, 국방FM, 국방누리)를 말한다.7. "콘텐츠"란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물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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