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제경비"란 계측업의 유지·관리를 위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비, 상하수도사용료, 재료소모품비, 비품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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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경비"란 계측업의 유지·관리를 위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비, 상하수도사용료, 재료소모품비, 비품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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