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접비"란 해당 계측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 및 인부에게 지급되는 급여,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적립금 등의 직접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말한다.2. "간접비"란 계측 업무 중 직접비를 제외한 당해 업무에 직접 필요한 현장 여비·기계경비 및 재료비를 포함하는 직접경비와 숙박비, 현장일당, 운반비 등을 말한다.3. "제경비"란 계측업의 유지·관리를 위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비, 상하수도사용료, 재료소모품비, 비품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등을 말한다.4. "기술료"란 계측업무 수행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과 기술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5. "현장계측 설계비용"이란 계측업무 수행을 위하여 계측대상지의 현장여건과 지반 자료를 수집하여 경제성을 검토하고, 지반의 활동을 예측하기 위한 관측과 측정에 알맞은 시스템을 설계하는 비용을 말한다.6. "품의 할증"이란 계측기의 설치 및 측정을 위한 현장의 작업수행 조건을 평지·구릉지, 경사·산지, 폐기물매립장, 지하 작업장, 해상작업으로 분류하여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수를 말하며, 지반조사표준품셈에서 품의 할증은 보정계수로 표기된다.7. "수동계측"이란 계측기기로부터 데이터 값을 인력으로 측정하여 그 측정된 데이터 값을 별도의 전산입력 작업을 통하여 분석하는 계측을 의미한다.8. "재해석"이란 계측결과 각 공종별 지반공학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반거동 상황에 알맞게 대처할 수 있는 기술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기술업무를 말한다.9. "계측기 유지관리비"란 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에 설치된 계측기기와 계측장비의 일상정비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1 시행된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