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현장계측 설계비용"이란 계측업무 수행을 위하여 계측대상지의 현장여건과 지반 자료를 수집하여 경제성을 검토하고, 지반의 활동을 예측하기 위한 관측과 측정에 알맞은 시스템을 설계하는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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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계측 설계비용"이란 계측업무 수행을 위하여 계측대상지의 현장여건과 지반 자료를 수집하여 경제성을 검토하고, 지반의 활동을 예측하기 위한 관측과 측정에 알맞은 시스템을 설계하는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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