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1. "제안서 평가장소"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별도의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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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안서 평가장소"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별도의 장소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 "제안서 평가장소"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별도의 장소를 말한다.
15. "제안서 평가장소"란 평가위원이 제안서를 평가할 장소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서 지정하거나 평가집행자가 별도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