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안서 평가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5.>1.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2. 삭제 <2016. 1. 25.>3. "일반용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용역 중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 등)을 말한다.4. "전문인력명부"란 사업부서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규정에 따라 본인 또는 관계기관, 관련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력ㆍ경력ㆍ전문분야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5.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6.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7. "제안서 평가"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서류를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8. "제안서 오프라인 평가"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 및 자료를 제안서 평가장소에서 평가위원에게 발표 및 질의ㆍ응답을 한 후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서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9. "평가위원"이란 물품ㆍ일반용역의 기술능력 평가를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말한다.10. "제안서 접수"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를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장소 및 시각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11. "제안서 평가장소"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별도의 장소를 말한다.12. "제안서 사전 검토"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위원이 평가 이전에 검토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절차를 말한다.13. "사업관리자(PM)"란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한 해당 사업에 입찰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입찰공고 시 부터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관리자를 말한다.14. "공동수급체"란 2인 이상의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잠정적 결성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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