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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성숙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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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제조성숙도의 법령상 뜻

5. "제조성숙도(MRL : Manufacturing Readiness Level)"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양산단계 진입을 위해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제조능력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정량적인 수준으로 수준별 세부 설명은 별표 제2호와 같다.6. "제조성숙도평가(MRA : Manufacturing Readiness Assessment)"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추진시 연구개발사업의 목표(성능, 비용, 일정)를 준수하기 위해 제조능력을 확인하는 평가를 의미한다.

대표 출처: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5. "제조성숙도(MRL : Manufacturing Readiness Level)"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양산단계 진입을 위해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제조능력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정량적인 수준으로 수준별 세부 설명은 별표 제2호와 같다.6. "제조성숙도평가(MRA : Manufacturing Readiness Assessment)"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추진시 연구개발사업의 목표(성능, 비용, 일정)를 준수하기 위해 제조능력을 확인하는 평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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