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15조의3 및 제17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6조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 차기 단계 진입 판단을 위해 수행하는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성숙도(TRL : Technology Readiness Level)"란 해당 기술이 무기체계에 적용되기 위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정량적인 수준으로 수준별 세부 설명은 별표 제1호와 같다.2. "기술성숙도평가(TRA : Technology Readiness Assessment)"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가목의 무기체계 연구개발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해 실시하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기술요소 성숙도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말한다.3. "핵심기술요소(CTE : Critical Technology Element)"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목표(성능, 비용, 일정)를 충족하는 데에 결정적인 기술을 말한다.4. "기술성숙도분석"이란 「방위사업법」제15조의3 및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16조에 따른 사전개념연구 수행 시 실시하는 신속소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내 기술성숙도에 대한 분석을 말한다.5. "제조성숙도(MRL : Manufacturing Readiness Level)"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양산단계 진입을 위해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제조능력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정량적인 수준으로 수준별 세부 설명은 별표 제2호와 같다.6. "제조성숙도평가(MRA : Manufacturing Readiness Assessment)"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추진시 연구개발사업의 목표(성능, 비용, 일정)를 준수하기 위해 제조능력을 확인하는 평가를 의미한다.7. "제조가능성분석"이란 「방위사업법」제15조의3 및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16조에 따른 사전개념연구 수행 시 실시하는 신속소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내 제조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말한다.8. "생산준비검토(PRR : Production Readiness Review)"란 계약체결 또는 최초양산착수 전에 인력, 시설, 원자재, 시험장비 및 시설, 기술자료, 생산계획 등 생산준비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9. "기술보유기관"이란 선행연구 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술성숙도평가를 위하여 선정된 핵심기술요소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10. "연구개발주관기관"이란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가 적용되는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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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2 시행된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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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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