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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기술성숙도의 법령상 뜻
1. "기술성숙도(TRL : Technology Readiness Level)"란 해당 기술이 무기체계에 적용되기 위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정량적인 수준으로 수준별 세부 설명은 별표 제1호와 같다.2. "기술성숙도평가(TRA : Technology Readiness Assessment)"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가목의 무기체계 연구개발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해 실시하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기술요소 성숙도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말한다.
대표 출처: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기술성숙도(TRL : Technology Readiness Level)"란 해당 기술이 무기체계에 적용되기 위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정량적인 수준으로 수준별 세부 설명은 별표 제1호와 같다.2. "기술성숙도평가(TRA : Technology Readiness Assessment)"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가목의 무기체계 연구개발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해 실시하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기술요소 성숙도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말한다.
4. "기술성숙도(TRL : Technology Readiness Level)"란 해당 기술이 실제로 응용되어 쓰일 수 있기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정량적인 수준을 말하며, 수준별 설명은 별표 1과 같다.5. "개발 협력약정서(이하 "협약서"라 한다)"라 함은 방위사업청과 개발업체가 상호합의 한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