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핵심기술요소(CTE : Critical Technology Element)"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목표(성능, 비용, 일정)를 충족하는 데에 결정적인 기술을 말한다.
핵심기술요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핵심기술요소(CTE : Critical Technology Element)"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목표(성능, 비용, 일정)를 충족하는 데에 결정적인 기술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