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0. "연구개발주관기관"이란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가 적용되는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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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구개발주관기관"이란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가 적용되는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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