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제품안전관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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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제품안전관리의 법령상 뜻

4. "제품안전관리"란 제품의 취급 및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등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제품안전관리"란 제품의 취급 및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등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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