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제3자간 전력거래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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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제3자간 전력거래의 법령상 뜻

5. "제3자간 전력거래"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거래를 체결하고, 해당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전력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제3자간 전력거래"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거래를 체결하고, 해당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전력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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