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전기사용자"란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공급받아 사용하기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와 전력을 거래하는 자로서, 이 지침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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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사용자"란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공급받아 사용하기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와 전력을 거래하는 자로서, 이 지침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전기사용자"란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공급받아 사용하기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와 전력을 거래하는 자로서, 이 지침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0. "전기사용자"란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5제4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와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