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발전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 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2.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발전사업자 중 이 지침 제4조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말한다.3.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의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4. "전기사용자"란 발전사업자로부터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공급받아 사용하기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와 전력을 거래하는 자로서, 이 지침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5. "제3자간 전력거래"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거래를 체결하고, 해당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전력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6. "당사자"란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발전사업자, 전기사용자,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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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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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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