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6. "조난통신"이란 선박이나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조난신호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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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조난통신"이란 선박이나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조난신호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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