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조달정보화"라 함은 원활한 조달행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보를 수집·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축적하여 이를 전산자원을 통하여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조달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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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달정보화"라 함은 원활한 조달행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보를 수집·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축적하여 이를 전산자원을 통하여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조달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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