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정보화업무(이하 "정보화업무"이라 한다)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화업무 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라 함은 조달업무 수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2. "조달정보화"라 함은 원활한 조달행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보를 수집ㆍ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ㆍ축적하여 이를 전산자원을 통하여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조달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말한다.3.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조달정보화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된 전산자원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된 집합체를 말한다.4. "정보자원"이라 함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관련 산출물을 포함한다), 정보화 예산 및 인력 등을 말한다.5.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함은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정보화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것을 말한다.6. "소관부서"이라 함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보조기관ㆍ보좌기관으로 소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