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조사장소"란 법 제39조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표시품의 조사를 실시하는 장소로 생산·포장작업 중이거나, 유통·판매하고 있는 점포, 진열장소, 보관장소, 인터넷쇼핑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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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장소"란 법 제39조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표시품의 조사를 실시하는 장소로 생산·포장작업 중이거나, 유통·판매하고 있는 점포, 진열장소, 보관장소, 인터넷쇼핑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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