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8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제38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제119조(벌칙), 제120조(벌칙), 제123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제42조(권한의 위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에서 규정된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리적표시품"이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7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을 말한다.2. "사후관리"란 생산(가공)단계, 출하단계(포장작업 포함)에 있거나 보관ㆍ유통 중인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로 적정한 지리적표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3. "조사"란 법 제39조에 따라 지리적표시품의 등록기준에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하여 영업장소, 보관창고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지리적표시품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시료의 채취ㆍ수거, 영업관계의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4. "조사장소"란 법 제39조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표시품의 조사를 실시하는 장소로 생산ㆍ포장작업 중이거나, 유통ㆍ판매하고 있는 점포, 진열장소, 보관장소, 인터넷쇼핑몰 등을 말한다.5. "처분"이란 지리적표시품의 품질기준 위반,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 행정처분, 형사입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6. "지리적표시 관리시스템"이란 지리적표시의 신청, 등록 및 사후관리 등 제반사항에 대한 내용을 전산화하여 입력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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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8 시행된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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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