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6. "지리적표시 관리시스템"이란 지리적표시의 신청, 등록 및 사후관리 등 제반사항에 대한 내용을 전산화하여 입력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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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리적표시 관리시스템"이란 지리적표시의 신청, 등록 및 사후관리 등 제반사항에 대한 내용을 전산화하여 입력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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