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2. "조성토지통합관리시스템(DIMS : Develop land Integrated Management System)"이란 기금이 투입되어 조성된 매립지등의 관리·처분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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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성토지통합관리시스템(DIMS : Develop land Integrated Management System)"이란 기금이 투입되어 조성된 매립지등의 관리·처분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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