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조성토지통합관리시스템이란? — 법령상 정의

조성토지통합관리시스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조성토지통합관리시스템의 법령상 뜻

12. "조성토지통합관리시스템(DIMS : Develop land Integrated Management System)"이란 기금이 투입되어 조성된 매립지등의 관리·처분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2. "조성토지통합관리시스템(DIMS : Develop land Integrated Management System)"이란 기금이 투입되어 조성된 매립지등의 관리·처분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