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조정비용"이란 조정 수수료, 조정위원 수당 및 경비, 기술평가비 등 중소기업기술 보호 관련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조정 절차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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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비용"이란 조정 수수료, 조정위원 수당 및 경비, 기술평가비 등 중소기업기술 보호 관련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조정 절차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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