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2조 (정의)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원"이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 자를 말한다.2. "조정비용"이란 조정 수수료, 조정위원 수당 및 경비, 기술평가비 등 중소기업기술 보호 관련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조정 절차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3. "중재비용"이란 중재 수수료, 중재위원 수당 및 경비, 기술평가비 등 분쟁의 중재 절차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4. "사건"이란 분쟁에 대한 조정사건 또는 중재사건을 말한다.5. "조정부"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설치되어 개별분쟁의 조정사건을 처리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조정위원을 말한다.6. "중재부"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설치되어 개별 분쟁의 중재사건을 처리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중재위원을 말한다.7. "기일조서"란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기일마다 조정 또는 중재의 경과 및 내용 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8. "조정조서"란 조정절차에서 사건의 당사자 간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조정부가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9. "조정안"이란 조정의 성립을 위하여 조정부의 회의에서 조정부가 의결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