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중재비용"이란 중재 수수료, 중재위원 수당 및 경비, 기술평가비 등 분쟁의 중재 절차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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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재비용"이란 중재 수수료, 중재위원 수당 및 경비, 기술평가비 등 분쟁의 중재 절차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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