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중재부"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설치되어 개별 분쟁의 중재사건을 처리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중재위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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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재부"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설치되어 개별 분쟁의 중재사건을 처리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중재위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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