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다. "조직단위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소속 조직단위의 소관 업무 및 해당 조직단위 내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조직단위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 "조직단위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소속 조직단위의 소관 업무 및 해당 조직단위 내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계약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