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다. "조직단위"란 본회 직제 관련 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중앙본부 각 부서 및 지사무소(지역본부 및 사내분사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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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직단위"란 본회 직제 관련 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중앙본부 각 부서 및 지사무소(지역본부 및 사내분사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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