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조직단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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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조직단위의 법령상 뜻

다. "조직단위"란 본회 직제 관련 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중앙본부 각 부서 및 지사무소(지역본부 및 사내분사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계약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계약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
다. "조직단위"란 본회 직제 관련 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중앙본부 각 부서 및 지사무소(지역본부 및 사내분사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내부제보준칙 제3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3조
다. "조직단위"란 기구의 구성단위로서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중앙본부 각 부서, 사내분사 및 지사무소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