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고유식별정보”라 함은「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민감정보”라 함은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전자적 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파일을 말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조직단위”란 본회 직제 관련 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중앙본부 각 부서 및 지사무소(지역본부 및 사내분사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본회의 개인정보 보호제도 운영과 각 사업부문 및 조직단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도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조직단위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소속 조직단위의 소관 업무 및 해당 조직단위 내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정보취급자”란 본회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직원(임직원, 파견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