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법규"라 함은 법률·대통령령·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규정(이하 "자문회의 운영규정"이라 한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운영규정(이하 "사무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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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규"라 함은 법률·대통령령·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규정(이하 "자문회의 운영규정"이라 한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운영규정(이하 "사무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제업무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법규"라 함은 법률·대통령령·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규정(이하 "자문회의 운영규정"이라 한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운영규정(이하 "사무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법규"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말한다.
3. "법규"란 법령과 행정규칙을 말한다.
다. "법규"란 법령, 감독규정 등 외규 및 내규(본회의 제규정 등을 말한다)를 통틀어 말한다.
다. "법규"란 법령, 감독규정 등 외규 및 내규(본회의 제규정 등을 말한다)를 통틀어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