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40. "종단경사(縱斷傾斜)"란 도로의 진행방향으로 설치하는 경사로서 중심선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변화 비율을 말한다.
종단경사(縱斷傾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0. "종단경사(縱斷傾斜)"란 도로의 진행방향으로 설치하는 경사로서 중심선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변화 비율을 말한다.
대표 출처: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