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설계속도"란 자전거도로 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전거의 속도를 말한다.
2."정지시거(停止視距)"란 자전거 운전자가 같은 자전거도로 위에 있는 장애물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리로서 자전거도로 중심선 위의 1.4미터 높이에서 그 자전거도로의 중심선 위에 있는 높이 0.15미터 물체의 맨 윗부분을 볼 수 있는 거리를 그 자전거도로의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
3."종단경사(縱斷傾斜)"란 자전거도로의 진행방향 중심선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변화 비율을 말한다.
4."편경사(偏傾斜)"란 평면곡선부에서 자전거가 원심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횡단경사를 말한다.
5."횡단경사(橫斷傾斜)"란 자전거도로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경사로서 자전거도로의 배수(排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사와 평면곡선부에 설치하는 편경사를 말한다.
6."제한길이"란 종단경사가 있는 자전거도로의 경우 종단경사도에 따라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최대 길이를 말한다.
7."시설한계"란 자전거도로 위에서 차량이나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일정한 폭과 일정한 높이의 범위 내에는 장애가 될 만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자전거도로 위 공간 확보의 한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