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문기관"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이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2. "산학 협력 연구 컨소시엄"(이하"컨소시엄"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업 수요 맞춤형 석ㆍ박사급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복수의 대학원 연구실과 기업이 참여하여 연구ㆍ교육훈련을 수행하는 모임을 말한다.3. "주관대학"이라 함은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ㆍ신청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집행ㆍ정산 및 행정업무 등을 주관하는 대학을 말한다.4. "참여대학"이라 함은 해당 컨소시엄에 소속되어 연구ㆍ교육훈련을 수행하는 대학원을 말하며 주관대학을 포함한다.5. "협력기업"이라 함은 컨소시엄 선정 이후에 해당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매년 연구프로젝트를 제안하고,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공기업을 말한다.6. "특화대학"이라 함은 자원개발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원개발 전공과목 교육과 현장실습 등 특화교육을 수행하는 대학을 말한다.7. "정부지원금"이라 함은 본 사업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8. "산업계지원금"이라 함은 자원개발 산업계에서 조성한 인력양성기금 등을 통해 본 사업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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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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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2 시행된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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