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주요 행정통계"란 국가승인통계를 제외한 것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생산·관리하는 주요지표 및 현황통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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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행정통계"란 국가승인통계를 제외한 것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생산·관리하는 주요지표 및 현황통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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