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계"란 정책의 수립·평가, 경제·사회현상의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2. "국가승인통계"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 작성하는 통계를 말한다.3. "나라지표"란 정부기관에서 엄선한 자료들을 통하여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나라의 현위치를 보여주는 지표를 말한다.4. "주요 행정통계"란 국가승인통계를 제외한 것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생산·관리하는 주요지표 및 현황통계를 말한다.5. "통계작성부서"란 통계를 작성하는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각 과·담당관실을 말한다.6. "통계총괄부서"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내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통계품질의 진단 등의 사무가 규정된 정보화담당관실을 말한다.7. "통계자료"란 통계작성부서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8. "해양수산통계포털"이란 국가승인통계, 나라지표, 주요 행정통계 등 해양수산 관련분야의 통계 작성·관리 및 이용을 위해 구축한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9. "통계 종사자"란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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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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